★요약
Q: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 문의
A: 대지가 2개의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법을 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 중인 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걸쳐 있는 경우에 주상복합건축물 1개 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일조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및 제61조제1항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