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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이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by 블로그청장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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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요약

Q: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근에 총회에서 설계 관련에 대해 의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만약, 이사회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조건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업 진행 중에 법적 요건이 변경되면, 이사회가 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사회가 총회 결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사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이사회의 사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9조(이사회의 사무)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정관을 토대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29조(이사회의 사무)

제29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3536(2019.8.20.)호]

질의회신(이사회 관련, 주거정비과-13536호(2019.8.20.)).pdf
0.08MB

 

 

 

3. 관련 글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24.11.7.)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24.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 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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