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위반건축물]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계산법과 부과 횟수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5. 9.
반응형

[위반건축물] '주차장법'을 위반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계산법과 부과 횟수 문의

 

★요약

Q: '주차장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몇 번 부과되는지?

A: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며, 최대 5회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따로 주차할 차량도 없고, 계속 방치해 두다가 칸막이 몇 장을 설치하여 작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직원이 방문하여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법에 위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도 안 하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빈 공간을 저희가 사용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혹시 이러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횟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차장법 위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설치비용의 20% 한도)와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설치비용의 10% 한도)에 부과됩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법으로는 「주차장법」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구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위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됩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주차장법」제4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행강제금 및 부과 횟수 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 주차장 관련 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및 제32조(이행강제금)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