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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총칙

[선금의 지급] 공사계약 이행 전에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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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의 지급] 공사계약 이행 전에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요약

Q: 공사계약 이행 전이라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이행 전이라도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이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ㅇㅇ구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저희가 공사계약 이행하기 전인 상태에서도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 지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일정률(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절 1.~3.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2)” 단서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지급의 예외
    1)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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