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문의
A: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조사 및 해체제거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 각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을 합해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석면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공사, 도로공사 등 공사계약 상 동일사업의 공사인 경우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으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건축물의 규모가 조사대상이 되지 않더라고 여러 건축물의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부분의 합이 조사대상 기준 이상이면 석면조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9저(기관석면조사 대상)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耐火被覆材) 마.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바.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사.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8.>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관련 글
- 석면조사
석면조사
▣ 석면이란? -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한 천연 섬유 규산광물이다. - 석면은 암석의 순환과정에서 만
archigov19.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