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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ㄱ~ㅁ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 1. 기본구상(2)

by 블로그청장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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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 1. 기본구상(2)

 

4. 건축기획 (담당: 도시공간 기획담당관)

  - 대상: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

 

  - 수립내용: 사업의 필요성,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 방안,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 수행주체: 공공건축사업을 하려는 공공기관(사업부서)

 

  - 수행방식

    · 직접수행: 임시전담조직(TFT) 구성 또는 사업 전담인력 배치 등

    · 전문가(기관):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사, 건축계획·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의뢰 가능

     ※ 건축기획 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본구상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

 

  - 관련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2021-1130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30호)(20211001).pdf
0.15MB

 


 

5. 총괄건축가 자문 (담당: 도시공간 기획담당관)

  - 대상

    ·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 다만, 총사업비 또는 설계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유형 문화재 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 등

 

  - 내용

    · 도시·건축 및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등 기획, 기본설계 자문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9.>
 1. 시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④ 시장은 서울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서울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서울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4.]

 

 

6. 사전기획(해당시) (담당: 교육부 교육시설과)

  - 대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 내용

    ·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

 

  - 수행주체: 사전기획 대상 사업을 하려는 교육시설의 감독기관

 

  - 수행방식

    · 직접수행: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

    · 의뢰수행: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계획·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기관)에 의뢰 가능

     ※ 사전기획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

 

  - 관련근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사전기획)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7. 갈등대응계획 수립 (담당: 시민협력과)

  - 갈등진단표 작성 → 시민협력과 제출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9078호)(20240101).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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