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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업무지침/·ㄱ~ㅁ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2. 사업계획

by 블로그청장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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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2. 사업계획

 

1. 운영주체 선정계획 (담당: 사업계획 부서)

  - 선정시기: 기획부서는 사업의뢰 전에 반드시 운영주체를 선정·완료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 사업의뢰

 

  - 운영주체 활용방안

   · 운영주체를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

   · 운영주체 의견은 자문회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

   · 필요시 공사 시행 중에도 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 부득이하게 설계 전에 운영주체가 미선정된 경우에는 기획부서에서 유사사업 운영주체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도시기본시설본부에 사업의뢰

    ※ 선정에 따른 리스크 요소를 검토하고, 필요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선정

 

  - 관련근거: 운영자맞춤형 설계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계획(시장방침 제26호, '16.2.10.)

운영자맞춤형설계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계획(시장방침 제26호, '16.2.10.).pdf
0.91MB

 


 

2. 사업계획 수립 (담당: 사업계획 부서)

  - 사전검토 필요사항

   · 공유재산심의 여부 확인 → 재산관리과

   · 리모델링 대상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검토

   ·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및 지반조사 실시여부 사전검토

    (사대문 안 도심 내 공사는 문화재 발줄조사 의무화, 지반조사는 서울시 '지하시설물통합 정보시스템' 활용

    ※ 문화·복지 등 시설사업은 해당분야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활용, 사업초기 단계부터 '공공사업 후견인' 역할 수행체계 구축 검토

 

  - 운영주체 선정

   · 사울시 직영: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 출연기관 운영: 기존, 신규 출연기관

   · 민간위탁 운영: 민간 수탁사업자

 

  - 사업단계별 보고계획 포함

   · 시정 주요 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사업단계별 보고계획 포함

 

  - 관련근거: 주요사업 실태점검 결과(평가담당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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