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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담당: 기술심사 담당관)
- 대 상: 「엔지니어링산업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내 용: 용역사업 시행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이 적정성
- 시 기: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당해연도 사업은 용역발주 전), 설계 공모 용역은 공모 전
- 절 차
구 분 | 절 차 | 담 당 |
1 | 기술용역 사업계획 수립 | 발주기관(부서) |
2 | 심사 요청 | 발주기관(부서) |
3 | 타당성 심사 | 기술심사담당관 |
4 | 심사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5 | 사후관리 입력 | 발주기관(부서) |
- 제출서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
· 용역시행계획 관련 방침서
· 과업내용서
· 용역비 산출조서(개략공사비 산출근거 포함)
· 기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시 참고할 자료
- 관련근거: 서울시장 방침 제738호(2004.11.25.)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외 대상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 심사)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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