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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 운영시간: 매주 화·목 13시 ~ 17시(주 2회, 일 4시간)
- 상담방식: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2-2133-9201~2)
※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ex. 화 공휴일 → 수 대체 운영)
-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의심사례 접수
- 신청대상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 관련사이트
- 서울시주택 피해상담 지원센터
https://seouljjt.modoo.at/?link=65swcs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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