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홍보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

by 블로그청장 2024. 8. 27.
반응형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

 

참고) 서울특별시

 

▣ 시행일 : 2024. 8. 19.(월)

 

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서비스 내용

  - 모바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자격증명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
    ※ 자격증명 화면의 위·변조 및 캡처 불가


서비스 조회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 : 중개의뢰인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 등록된 중개업 종사자 아닙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이용 · 활용 절차

  - (중개업 종사자) 서울지갑을 통해 자격증명 인증
  - (중개의뢰인) 인증화면과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조·확인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⑭ 현장안내”항목 기재

▣ 관련자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주택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 형태(매매ㆍ교환¸ 임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pdf
0.1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