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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 안정적인 정착 지원위해 개편, 최장 6년간 월 20만원 받으면 최대 1,440만원
- 보증금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 이용 가능
- 시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 ·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참고자료
1. 관련보도자료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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