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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규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
제28조(규약)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
ㅇ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
1-1. 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1-2. 단동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2-1. 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2-2. 단지형_공동주택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3-1. 상가_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3-2. 상가_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
ㅇ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규약
1.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3.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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