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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기타

[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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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횟수]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

★요약

Q: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A: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기술지도 수행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 횟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시작은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의 시점을 말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8]제3호(기술지도의 수행방법)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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