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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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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계약]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에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요약

Q: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가계약으로 착공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 단가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을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


ㅇ민원사항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가계약으로 착공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서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필수적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나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술지도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가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을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일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략적인 공사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1억원 및 1개월 미만 공사로 예상되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공사진행 중 발생된 비용이 1억 원을 넘고, 공사기간 또한 1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공사 잔여기간을 상정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 계약 등을 통해 지도 횟수 등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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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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