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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법률 조문 용어 정의
ㅇ 법령
-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함
-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라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침
ㅇ 제정
- 법률이나 규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는 것을 의미
ㅇ 개정
- 법적 맥락에서 개정이란 법률, 규정, 계약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검토, 수정하는 과정으로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
- 일부개정: 기존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
- 전부개정: 법령의 전체를 개정
- 일괄개정: 법령개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한 개의 법령으로 관련된 여러 개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령개정의 한 형식
- 타법개정: 개정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ㅇ 폐지
-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
▣ 법조문의 핵심
ㅇ 조, 항, 호, 목을 정식으로 읽을 때는 조, 항, 호는 앞에 "제"를 붙이지만, 목은 붙이지 않고 그냥 읽는다. 예를 들어 위 「건축법」 상 공고한 도로에 대해 읽을 때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라고 함.
▣ 법령 관련 사이트
1.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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