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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서울특별시)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이며, 여기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함
▣ 서울시 공무직의 직종 분류
직종 분류 | 주요업무 |
일반종사원 | ㅇ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등 행정지원과 청사운영지원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
시설정비원 | ㅇ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
환경정비원 | ㅇ 시설물·녹지의 유지관리, 수상·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
도로보수원 | ㅇ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
시설청소원 | ㅇ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처리, 위생 등 현장업무 공무직 |
시설경비원 | ㅇ 출입 인원·차량 관리 및 청사 경비·순찰 업무 종사하는 공무직 |
대민종사원 | ㅇ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간병 등 대민업무 공무직 |
▣ 관련자료
1.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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