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재대상
1. 건설업
- 건설현장: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 건설업 본사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②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공사금액 산정 방법
- 사업장 단위인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이때,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가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합니다.
2.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② 7개 취약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주요내용
1. 크기: 휴게시설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위치: 근로자 이용에 편리하고 가까운 곳.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 소요시간이 휴식시간 20% 이내 위치
※ 화재·폭발위험, 유해물질 취급, 분진 또는 소음 노출되는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함
3. 온도: 냉난방 기능(적정한 온도 18℃ ~ 28℃)
4. 습도: 습도 조절기능(적정한 습도 50% ~ 55%)
5. 조명: 조명 조절 기능(적정한 밝기 100럭스 ~ 200럭스)
6. 기타
- 창문 등 환기, 마실 수 있는 물 또는 식수 설비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 부착
- 청소·관리 등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금지
▣ 관련자료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27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6조의2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
2. 관련안내문
- 제도 안내문(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
- 제도 안내문(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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