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사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A: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계약 담당자입니다. 낙찰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ㅇㅇ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을 하였으나,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취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취소가 되면 차순위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후에 취소가 된다면 차순위를 선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체결 이전에는 기존의 낙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낙찰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낙찰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사입찰유의서」제18조(낙찰자의 결정)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단서신설 2016.12.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 2016.1.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3.6.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6.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6.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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