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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을 넘어 설치가 가능한가요?
A: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건축설비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 신축 과정에서 전기통신맨홀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지 경계선 너머에 전기통신맨홀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 경계선을 넘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법적 규제나 지자체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건축설비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현장여건 및 건축관계 법령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축법 시행령」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2.>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2. 12. 12.> 1.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2017. 7. 2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3. 3. 23.>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8.> 1.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2.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허용기준 3. 그 밖에 해풍이나 염분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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