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10 [대지안의 공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을 그어 놓아 너무 불편합니다. ★요약Q: 대지안의 공지 내 주차구획이 가능한가요?A: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도로에 이르는 공지에 설치하는 등 피난에 지장이 있는 주차구획은 제한하나, 그 외 대지안의 공지에는 주차구획이 가능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의 거리를 대지 안의 공지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 집은 저희 집 바로 옆으로 주차구획 선을 딱 붙여 그어 놓아 차량 주차 시 너무 답답하고, 매연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단으로 그린 행위에 대하여 저뿐만이 아니라 근처 주민들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정확한 주차 구역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2023. 5.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