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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by 블로그청장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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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분쟁]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

▣ 분쟁조정위원회

  -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 관리인, 관리비, 규약, 재건축 등 에서 발생하는 집합건물 내 주민들 간 갈등요인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서울시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대상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원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의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등


▣ 조정절차

참고)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열린 민원실)
   ·   팩스 접수 : 02-768-8926
   ·   이메일 접수 : cheonkwan74@seoul.go.kr
     * 팩스 및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2-2133-7093)하여 접수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 포함될 내용
   · 분쟁조정 당사자 : 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 분쟁대상 건물의 소재지
   · 조정 받고자 하는 내용
   · 분쟁조정 신청사유
   · 기타의견 및 증빙자료
  - 신청대상
   ·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 개정에 관한 분쟁
   · 건물 수익의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항 참고하세요.


▣ 신청양식

  - 신청양식

분쟁조정 신청서.hwp
0.01MB

 

분쟁조정 제척.기피
0.01MB

 

분쟁조정 대표 당사자 선정 신고서.hwp
0.01MB

 

분쟁조정 대표 당사자 변경.해임 신고서
0.01MB

 
  - 답변양식

분쟁조정 답변서.hwp
0.04MB

 

  - 취하원양식

분쟁조정 취하원.hwp
0.02MB

▣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 8. 11., 2020. 2. 4.>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ㆍ관리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6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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