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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총칙

[표준품셈] 공구손료는 자재비인가요? 경비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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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공구손료는 자재비인가요? 경비인가요?

★요약

Q: 공구손료는 자재비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경비에 넣어야 하나요?

A: 공구손료는 자재비임.


 

ㅇ민원사항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있는 중인데, 품셈을 보는 중 공구손료는 노무비의 3%를 계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노무비의 3% 계상한 공구손료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재료비에 넣어야 할지, 경비에 넣어야 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준품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구손료란 건설공사표준품셈('23년 보안)에 따라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하고 있으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소모공구 및 기구, 비품비는 간접재료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구손료는 공사원가계산 시 재료비에 포함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자료

  - 「2024년_건설공사표준품셈」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

1-2-6 공구 및 경장비('93, '23년 보완)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
◦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의 기계경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고]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2. 관련법령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7조(재료비)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ㆍ접착제ㆍ용접가스ㆍ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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