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위원회에서 ‘간사’는 꼭 발주부서의 해당사업 팀장을 지정해야 하나요?
A: ‘간사’는 특정 제품 선정심사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해당 사업 담당 팀장을 지정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간사'를 해당사업 팀장이 아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지정한 팀장을 지정하여 간사를 두어도 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는 특정제품 선정심사 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의 해당 사업 담당 팀장을 지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22., 2023.12.29.>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ㆍ본부ㆍ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서울아리수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미래한강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ㆍ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ㆍ6급 공무원 다. 공사ㆍ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제품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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