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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하루 전에 총회 장소 변경 시 사전공고 규정 위반인가요?
A: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인정하기 어려움.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재건축조합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고를 했었는 데, 갑자기 대관한 곳에서 일이 있어 총회 날짜에 신청한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장소를 변경을 해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도시정비법상 사전공고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건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조합원의 총회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총회 개최 하루 전에 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총회의 소집)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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