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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제도 안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라 '24. 12. 1.부터(소급 적용 안됨) 구매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니 각 차량 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는 향후 차량을 구매할 시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차량 : '24. 12. 1.부터 구매하는 5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나. 시 행 일 : '24. 12. 1.
▣ 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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