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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민원에 해당하나요?
A: 넓은 의미에서 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어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민원'으로 처리되는 절차에 해당하는 건가요? 즉, 민원처리법에 따라 접수되거나 회신이 이루어지는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의 요구하는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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