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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vs 계속비 이월

by 블로그청장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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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vs 계속비 이월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계속비 이월

  ○ 수 연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43조(계속비)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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