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
-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
○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함
-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
-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사고이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상대방의 채권 확정이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한 것임
-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도 이월할 수 있음.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음
▣ 계속비 이월
○ 수 연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이월예산의 집행요령
구 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이월단위 | 편성목 단위까지 | 편성목 단위 | 편성목 단위까지 |
요구권자 | 자치단체의 장 | 부서(기관)의 장 | 자치단체의 장 |
승인권자 | 지방의회 | 자치단체의 장 | 지방의회 |
이월액확정요구 (사업부서→예산부서)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간연장 | 사고이월 가능 | 불가능 | 의회의결 연장, 사고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43조(계속비)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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