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A: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 건축주가 건축사와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해석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손해배상증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주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축주인지 여부에 따른 별도의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는 것은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사전에 보장하고, 건축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건축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계약 시 보험 가입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사법」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및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7-0174,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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