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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기타

[설계도서 등급] 건축설계 도서작성 시 ‘기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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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등급] 건축설계 도서작성 시 ‘기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요약

Q: 건축설계 도서작성 시 ‘기본’ 수준으로 제출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소규모이거나 단순한 건축물은 ‘기본’ 도서로도 충분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청 시설과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ㅇㅇ구역의 한 건물을 일부 증축을 계획 중입니다.
이에 따른 건축설계도서를 준비함에 있어, 설계사무소에서 ‘기본 수준’으로 작성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본 수준으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기본·중급·상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도서 등급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설계 도서의 구분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건축설계 도서작성은 건축물의 규모·용도·구조·설비 및 공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중급·상급’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 등급: 소규모 및 단순 구조의 건축물로서, 최소한의 설계 도면으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예: 연면적 50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
 · 중급 등급: 대형 건축물 또는 입지조건,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한 도면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상급 등급: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건축사가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경우로서, 도면의 작성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경우 적용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주택은 ‘기본 도서’ 수준으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관할 허가권자(구청)의 판단에 따라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제10조(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ㆍ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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