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민원사례/·기타

[석면건축자재] 석면 해체·제거 작업 면적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5. 1. 21.
반응형

[석면건축자재] 석면 해체·제거 작업 면적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한 문의

★요약

Q: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동일 사업구역 내 여러 건축물의 석면 면적을 합산해 규제 기준(500㎡, 비산정도측정 면적)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 대지가 명확히 구분되면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고, 대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적을 합산하여 규제를 적용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결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 시, 해당 사업구역 내 여러 개의 지장물(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합산된 면적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지장물(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비산 정도 측정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석면건축자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수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으로 묶어 석면을 해체할 경우, 각 석면 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건축물대장상)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지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석면 건축자재 면적을 각각 계산한 후, 해당 건축물의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하며,

 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체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19. 11. 26.>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7. 11. 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