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건설공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담당: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 원 이상)
※ 대형·특정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는 실무검증위원회 2회 추가 개최 필요
· 대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이상 신규복합공종 공사
· 특정공사: 추정금액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
· 기술제안 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 시기: 실시설계 준공 전(공사발주 전)
- 내용: 착공 후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확보 여부, 기후여건·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 산정, 현장특성 및 작업난이도 등을 고려한 공기 반영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2020. 1. 7.,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8.>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8.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담당: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대상: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
- 시기: 실시설계 준공 전(공사발주 전)
- 내용: 사업특성평가 적정성, 사업관리방식 적정성, 배치인력 산출 적정성 등
- 발주청 의무사항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 심의 이행
· 미이행시 발주청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시공당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심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따르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⑥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⑧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 수립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규모, 공사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이 당초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승인될 당시의 건설공사의 주요 사업계획 대비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계획에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4. 그 밖에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 ③ 발주청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 <신설 2021. 9. 17.> [본조신설 2019. 7. 1.] |
9.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또는 협의) (담당: 기술심사담당관, 발주기관(부서))
- 대상: 용역비 2.2억원 이상
- 시기: 공사발주 전
- 내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참여자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참가자 선정
- 방식
· PQ(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가격입찰 이전에 참여하는 업체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등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SOQ(기술자평가서 평가):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복도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3. 16.]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ㆍ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9. 14.> 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제목개정 2021. 9. 14.] |
10. 지하안전평가(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제출)(담당: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구청)
- 대상: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 지하안전평가: 굴착깊이 20m 이상 사업, 터널 공사 수반 사업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사업
- 내용
· 사업계획 승인 전 지하안전평가서를 제출받아 국토부 협의 요청
· 협의내용(국토부의 보완 및 조정요청)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국토부에 통보
·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공사금지 위반 시 공사중지명령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2020. 6. 9., 2021. 7. 27.>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7. 27.]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24조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ㆍ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파열ㆍ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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