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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by 블로그청장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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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총회등 의사진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입니다.

 

▣ 관련자료

  - 고시문

고시문(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hwp
0.06MB

 

 

  - 표준운영규정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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