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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왜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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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왜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요약

Q: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주택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춘 주상복합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통 일반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을 보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니 뭐니 하면서 조합도 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을 통해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 아파트를 보니 건축허가로 지어졌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아파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상복합 등과 같이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을 참고하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이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주택법」제15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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