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민원의 정의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 민원처리법령에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규정
ㅇ 복합민원의 예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이라는 민원을 신청하는데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함 |
▣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 복합민원의 처리유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복합민원 처리유형은 다음과 같음
1. 의제처리 :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
* 주된 인·허가증 하나만 교부하면 나머지는 다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의제처리 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의제처리의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참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생략) … 21.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2. 창구일원화 :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된 인·허가 제출하면 주된 민원 처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주는 제도
* 주된 인·허가증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민원의 인·허가증을 모두 교부
3. 개별처리 :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
* 각각의 인·허가증을 교부(구별의 실익이 없음). 창구일원화와 차이점은 관련된 인·허가를 한꺼번에 제출하지 않는 것임
▣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 처리주무부서의 지정(법 제31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민원서류의 일괄제출(영 제35조제1항)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처리주무부서에 일괄하여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복합민원의 게시
-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 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및 제35조제1항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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