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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 준용
ㅇ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ㅇ '준용한다'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할 경우에 사용하고, 어떠한 법률의 제도나 법령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율 대상에 준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 적용
ㅇ '적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문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ㅇ '적용한다'는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와 성질이 같은 다른 규율 대상에 사용할 때 사용한다.
즉, 특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규율 대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면 '준용한다'라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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