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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 설치 여부 문의
A: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는 경우 발코니 벽체 부분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발코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6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외기에 면한 거실의 각 부위에는 동 기준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설계기준」제6조제1호가목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또는 온실 등 지표면을 바닥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부위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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