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시 침실을 대피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해당 공간이 대피공간의 요건(예: 접근성, 독립성, 피난 안전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법령상 정해진 대피공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검토 중인 입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집의 기존 발코니 공간을 거실이나 창고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관련 규정상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침실에 방화문을 설치해서 그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설계상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대피공간을 새로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침실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피공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의 기존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관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침실에 방화문을 설치한 경우라도, 해당 공간이 대피공간의 요건(예: 접근성, 독립성, 피난 안전성 등)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법령상 정해진 대피공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실을 단순히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방식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안전 확보와 법령 준수를 위해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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