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가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
A: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에 돌출되어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면 안 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설계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 중인 건물의 지하층이 있는데, 이 지하층에 통풍을 위해서 바로 위, 즉, 지상에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상에 설치된 드라이에어리어도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대상에 해당도히어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제58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돌출되어 대지 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0조(대지 안의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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