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기획업무의 대가산정을 할 경우 기준 “별표1”의 대가의 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있나요?
A: 기획업무의 대가의 구분은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ㅇㅇ구청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 저희 지자체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기획업무 단계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별표 1]에 규정된 기획업무의 대가 구분 기준이 어떠한 체계와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인지, 그 산정 기준의 취지와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가의 구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의 기획업무의 대가의 구분은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건축주 등이 가장 많이 의뢰를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규검토, 개략적인 배치 및 평면도 등을 기본으로 대가의 구분을 “Ⅰ”이며,
“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규모검토서와 현장의 조사 그리고 개략적인 설계지침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계획설계를 들어가기 전 계약 및 앞으로의 공정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Ⅲ”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와 비슷한 규모 및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공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제6조(설계업무) ② 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기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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