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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란?
관급자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계약 상대에게 공급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관급자재가 대부분 적용되어 있으며, 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주요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관급자재 사용이유
공공공사를 진행하는 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점이 많이 때문입니다.
1. 제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때 납품받을 수 있음.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과정이 빠르고, 편리함.
3.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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