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
A: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보면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제2항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20. 2. 18.>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