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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여비등급: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
구 분 | 지급항목 | 지급방법 | 지급액 | ||
출 장 | 국내출장 | 근무지 내 출장 | 근무지 내 여비 | 정액 |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왕복 2㎞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
근무지 외 출장 | 운임 | 실비 | 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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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실비 (1夜당) |
제1호 : 실비 제2호 : 7~5만원(상한범위 내 실비)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능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夜당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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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 정액 (1日당) |
2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2삭감 | |||
식비 | 정액 (1日당) |
제1호 : 2.5만원, 제2호 : 2만원 | |||
국외 출장 | 운임 | 실비 | 항공운임 지급기준 : 장관급 이상 1등석, 차관급~국장급 비즈니스석, 과장급 이하 2등석 *철도, 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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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실비 (1夜당) |
$471~$81 상한범위 내 실비 *지역, 계급별로 차등 실비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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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비 | 정액 (1日당) |
$60~$30 *계급별로 차등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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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 정액 (1日당) |
$186~$37 *지역,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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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 실비 | 국외 출장 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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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신규임용 포함) |
부임여비 가족여비 |
실비 정액 |
* (본인)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가족) 운임, 준비금은 본인과 같은 등급 일비·식비·숙박비는 12세 이상은 본인의 2/3, 12세 미만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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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 | 실비 (화물량) |
국내는 5톤은 실비, 5톤 초과 7.5톤은 실비의 50% 국외는 15㎥은 실비, 16~25㎥(상한)은 실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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