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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업무지침

공무원 여비제도

by 블로그청장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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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제도

1. 근거규정

  -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4626호)(20240702).hwp
0.19MB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x
6.08MB

 

2. 여비등급: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

구 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급액
출 장 국내출장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내 여비 정액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왕복 2㎞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근무지 외 출장 운임 실비 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숙박비 실비
(1夜당)
제1호 : 실비
제2호 : 7~5만원(상한범위 내 실비)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능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夜당 2만원
일비 정액
(1日당)
2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2삭감
식비 정액
(1日당)
제1호 : 2.5만원, 제2호 : 2만원
국외 출장 운임 실비 항공운임 지급기준 : 장관급 이상 1등석, 차관급~국장급 비즈니스석, 과장급 이하 2등석 
*철도, 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숙박비 실비
(1夜당)
$471~$81 상한범위 내 실비
*지역, 계급별로 차등 실비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일비 정액
(1日당)
$60~$30
*계급별로 차등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추가 지급
식비 정액
(1日당)
$186~$37
*지역,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준비금 실비 국외 출장 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5종
근무지 변경
(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가족여비
실비
정액
* (본인)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가족) 운임, 준비금은 본인과 같은 등급 
일비·식비·숙박비는 12세 이상은 본인의 2/3, 12세 미만은 1/3
이전비 실비
(화물량)
국내는 5톤은 실비, 5톤 초과 7.5톤은 실비의 50%
국외는 15㎥은 실비, 16~25㎥(상한)은 실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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