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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개선지원비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함.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을 위한 필수조건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인력관리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지원)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 적용대상 및 범위
구 분 | 적용대상(공사) | 적용기관 | 적용시점 |
주휴수당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
'20.7.1. |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
'21.7.1. |
적용제외 | ▶신 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공사중: ’21.7.1. 기준 공정률 70% 초과 또는 잔여 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발주자가 시공사와 협의 후 시행 |
▣ 참고자료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2023. 8. 8.>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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